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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3593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측량감정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50%를 각...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나,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들로부터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측량감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이 위 토지 부분을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자 피고들이 위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중 측량감정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50%를 각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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