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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20059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 합계 4,607,987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이 사건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2471 사건에서 인용된 금액 이외의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서에는 피고들은 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도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의 합계 4,607,987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이 약정한 신용보증약정서(일반거래용) 제11조 제3항은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제12조 제2호는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2471호와 관련된 소송비용 4,483,800원, 이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매신청비용 4,560,460원, 재산명시신청 및 채권보전비용 2,689,080원의 합계 11,733,34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5,079,773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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