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참조). 3.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동덕건설의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구조물은 지하 1층 부분의 콘크리트 골조, 기둥, 주벽, 바닥 및 천장 슬라브공사가 완료되어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지하수조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상태로도 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기능상, 구조상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어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