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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6 2013가합16238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A 대 9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취지 등 참조). 2.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가) 피고 주식회사 엔주건설(이하 ‘피고 엔주건설’이라 한다)는 2011. 3. 30.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가시설 보강공사를 308,000,000원에 하도급받아(이하 공사대금이 371,8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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