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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3 2012고단2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4. 21:3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10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말한대로 택시가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1회 가격하여 LCD 교환 등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의 오른 뺨을 1회,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2152]

1.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30. 23: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H병원 앞까지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위 H병원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2,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30. 23:50경 위 H병원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 F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 기사가 말이 많다”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내역서

1. 블랙박스영상 발췌사진 [2012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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