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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2: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성남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대학교로 가던 중, 분당ㆍ청담간 동부간선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욕설과 함께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위 택시의 운전대를 붙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운전대 조작을 막고 택시의 진행속도를 줄이며 갓길에 정차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운전대 옆에 있는 와이퍼 조작스위치를 부러뜨려 수리비 55,42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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