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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6. 00: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로타리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동일스위트로 가던 중 부산 동구 범일동 자유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부산 동구 범일로 102번길에 있는 조마루 뼈다귀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47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30경 순찰차에 탑승하여 형사사건 조사를 위해 부산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되었으나 순찰차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던 중 위 피해자 F(남, 47세)이 하차할 것을 설득하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얼굴을 넣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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