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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3 2015가단78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4. 16. 원고로부터 31,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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