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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31 2017가합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7. 7. 중순경부터 2011. 3. 4.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525,000,000원을 변제기 2012. 말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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