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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2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3. 7.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9. 7.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금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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