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21: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는 화분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거 놓으라고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의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A가 경찰관 F을 폭행하는 CCTV 동영상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5년경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