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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8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6. 21: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98길 12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배송지에 주인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배달할 택배물건을 잠시 맡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세탁소 안에 있던 다림질 받침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편의점을 대상으로 순찰을 하고 있던 경찰관 D, 경찰관 E에게 위 1항과 같은 폭행현장이 발각되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D의 낭심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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