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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7: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4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모두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의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매우 높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한 후 갓길로 굴러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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