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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2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F와 함께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처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F를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H의 목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고 어깨로 밀치고 손으로 H의 팔과 손가락을 꺾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004년과 2007년의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4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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