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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8노3226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3일 안에 피해자가 임차한 오피스텔의 각 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짐을 모두 빼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많았으며, 약 한 달 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이 악취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에 관한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고, 원심 증인 J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침대를 꺼내어 지하 주차장에 두었다가 ‘피고인이 아는 곳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절도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공소사실 마지막 행 ‘약 1,500만 원 상당’을 ‘시가 합계 미상의 재물’로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죄명을 ‘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6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제5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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