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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공실에 옮겨 놓아 손괴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19,425,000원 상당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책상, 의자, 소파 등의 물건을 옮겨 놓아 손괴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① 피해자가 수기로 작성한 없어진 물품표(수사기록 제8쪽) 외에는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시가가 19,425,000원 상당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1306호의 전용면적은 38.6㎡에 불과하여 피해자 주장의 물건이 모두 그 공간에 들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에어컨이 실외기와 함께 위 오피스텔에 보관되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위와 같은 손괴 사실을 발견하기 전 3개월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에 왕래가 없었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를 2년 2개월 동안이나 체납하는 등 평소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자주 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할 때 피해자가 기억하는 없어진 물품 내역이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거의 위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오피스텔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많은 물품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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