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와 공동하여 D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관에 들어갔고, 그 후 나가 달라는 D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업자, C는 목포시 E 오피스텔 관리 소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오피스텔 402호를 경락 받았다.
피고인과 C는 2015. 4. 16. 2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기 위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까지 들어간 후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관에 들어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D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거나 그 후 나가 달라는 D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법정 진술, F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약 한 시간 전에 D와 전화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피고인이 C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자 D가 출입문을 열어 준 점, ③ 피고인이 C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