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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9 2012고단115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C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위 2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D어린이집 부분

가. 피고인은 2010. 8. 26.경부터 2012. 1. 6.경까지 위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이 단순 서무업무만을 하였음에도 마치 E이 지혜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경주시청에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고 법정보육교사 비율을 충족시킨 후 이를 전제로 지급되는 2010. 9월부터 2011. 12월분까지 2세아 반인 지혜반에 대한 기본보육료 합계 11,579,6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남편 F과 공모하여, 2011. 3. 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위 F이 시설관리, 물품검수, 차량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마치 F이 장애아반 전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F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첨부하여 경주시청에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

장애인 전담교사는 항시 장애아들을 돌보아야 함에도 F이 위와 같이 장애인 전담 보육교사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고 장애반은 일반아동이 있는 고은이반에 포함되어 함께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고은이반 담당 보육교사인 G 단독으로 장애아들을 돌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보육교사 비율을 충족시킨 후, 2011. 3월분부터 2012. 1월분까지 0세아 또는 1세아 반인 사자반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보육료 합계 11,06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교부받고, 2011. 3월분부터 2012. 1월분까지 장애인전담교사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전담교사인건비 합계 11,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2. C어린이집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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