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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단13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김천시 신음 1길 12 ( 김 천 제일병원 )에 있는 경북 서부해 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가출하여 B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을 남편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 펜으로 위 B,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은 2017. 5. 13. 경 B의 집에 고소인을 감금하면서 두 차례 강간하였고, C, D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감금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 라는 내용이었고, 나 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북 서부해 바라기센터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B 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 D이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은 없었고 B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위 경북 서부해 바라기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모텔 주인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 (F 편의점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집 시정장치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집 잠금장치 관련), 수사보고( 본 건 범행도구 관련)

1. 고소장

1. 페이스 북 대화 메시지

1. CCTV 백업 CD, 각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페이스 북 문자 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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