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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1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부산 북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에 사주를 보기 위해 방문하여 D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D으로부터 부산에 한번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5. 6. 19. 경 부산으로 내려와 D을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 도중 가족사항, 남자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D에게 ‘ 우리 애인 사이로 지내자, 대신 내가 요새 직장이 없어 힘드니 생활비를 좀 달라’ 고 요구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하자 부산 동래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2015. 7. 6., 7월 중순경, 7월 하순경 또는 8월 초순경 부산과 대구 일대에서 D을 만 나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만족할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돈을 지급 받지 못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9. 초순 대구 소재 친구 F의 사무실에서 ‘D 이 2015. 6. 19. 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 소재 모텔로 자신을 유인하여 성폭행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9. 22. 15:00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1 층 민원실에 방문해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7:32 경 부산 동구 서 대신동에 있는 부산 서부해 바라기센터에서 경위 G에게 ‘D 이 사주를 봐준다고 모텔로 유인한 후 갑자기 가슴과 팔을 눌러 제압한 후 자신을 성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연인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 했을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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