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부부 관계인 바, C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혼하기 위하여 C를 성매매 강요 및 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20:30 경 춘천시 백령 로 156에 있는 강원 서부해 바라기센터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 가 2016. 11. 경부터 2017. 3. 경까지 고소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2017. 3. 20. 경 고소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강원 서부해 바라기센터의 직원을 통하여 강원지방 경찰청 D과 소속 경사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고소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