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과 D은 2015. 6. 2. 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안경점에서 안경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안경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송 파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00:0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 북 ‘I 카페’ 게시판에 “H 이 운영하는 J 이라는 회사 거래하지 맙시다.
가져가기로 하지도 않은 물건 걷어 간 뒤에 메모 남겨 놓고 자기네 들 마음대로 정 산하는 그런 회사 거래하지 맙시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안경도 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서류 첨부)
1. 고소장( 페이스 북 페이지 캡 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