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전제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2012. 12. 경부터 2013. 10. 13.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5. 주식회사 C( 이하 ‘C’) 와 사이에 ‘C 가 원고의 D 특 판 영업을 대행하고, 원고가 C에게 그 영업실적에 대한 수수료( 월 매출의 입금 완료 마감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순 매출의 3.5% )를 지급’ 하기로 하는 특 판 납품 거래 계약( 이하 ‘ 이 사건 거래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거래 계약에 따라 C가 원고에게 거래처를 연결해 주면 원고는 그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C는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며, 원고는 C에 위와 같이 약정한 연결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다.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거래 계약에 따라 C를 통해 주식회사 E에 ‘D PC 세트 ’를 대 금 5,922,000원에 납품하였으나( 이하 ‘ 이 사건 거래’), C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바람에 위 물품대금을 사실상 지급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 르 렀 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8, 11, 18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 물품대금의 선 입금을 확인한 후 출고하고, 출고 일 기준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도록 정한 원고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C로부터 물품대금을 미리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문 물품을 출고하도록 하고, 나 아가 관련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퇴사할 무렵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발 주서,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인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근로 계약 상 업무 지시를 위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