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G에서 군용 물품 제조업체인 ‘H’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I에서 특수 용접기 등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J’ 와 ‘K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화성시 L에서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인 ‘M’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4. 28. 경 육군 군수 사령부에서 발주한 ‘N’ 제한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 투찰금액 686,993,900원으로 적격심사 1 순위 후보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납품 실적이 없으면 낙찰자격인 종합 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 주식회사 J’, ‘K’, ‘M ’에게 위 입찰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납품 실적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13. ~ 2016. 5. 16.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H 이 주식회사 J, K, M에 위 입찰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삼각대를 납품하여 거래하였다.
” 는 취지의 각 허위 납품실적 증명서, 발 주서,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육군 군수 사령부에 제출하고, 납품 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결국 종합 평점 95.99점으로 2016. 6. 23. 경 낙찰을 받고, 2016. 9. 28. 경 물품 제조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육군 군수 사령부에서 실시한 위 ‘N’ 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관련 서류, 물품제조계약서, 계약 명세서, 물품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 구매 일반조건
1. 민간 실적 납품 실적에 대한 의견서
1. 각 납품실적 증명서, 각 발 주서, 각 거래 명세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각 거래사실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