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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7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또는 10. 일자미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집에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만원만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F의 집에서 놀러와 있던 피해자 E(여, 55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19: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G(여, 72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20:30경 서울 관악구 J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54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죽으라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증거기록 28면)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19면, 25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8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 전과 확인, 참고자료제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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