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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6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 00:50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타고 가던 택시가 다른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2명, 다른 택시 승객 1명, 행인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수회에 걸쳐 “야, 씨팔 새끼야,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찰 개새끼들아”, “병신 새끼야, 니가 경찰이 맞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을 손으로 밀치고 D의 상의 반팔 제복의 오른팔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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