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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567 사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총 18회 처벌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C(58 세) 은 하체가 불편하여 바닥에 엎드려 생활하는 신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13. 13:48 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엎드려서 생활하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15:4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엎드려서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 병신, 왜 여기 나와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밟고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2. 2017 고단 3270 사건 피고인은 2017. 3. 22. 15:00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 구로동 )에 있는 대림 역 승강장 앞 벤치에서 혼잣말로 욕설하던 중, 피해자 G(22 세 )으로부터 ‘ 왜 욕을 하느냐

’ 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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