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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7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1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노인정에 김치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면서 위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G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G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위 주민센터 밖으로 나온 G를 쫓아 나와 G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민원처리보조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 12:40경 위 주민센터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 및 주민들을 포함하여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수회에 걸쳐 “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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