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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6331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과 소외 C 사이의 2009. 1. 30.자 2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피고 B와 소외 C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된 다음 다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은 2007. 8. 27.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와 여신한도 40억 원, 만기 2009. 4. 27., 적용이율 연 14%,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 2009. 1. 21.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C은 그 무렵 D가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등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52억 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2) D는 2009. 3. 27.경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7. 23.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잔액은 합계 8,331,323,056원(= 대출원금 40억 원 연체이자 4,331,323,056원)이다.

3) 한편,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금원 입금행위 1) C 명의로 된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고 한다)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2009. 1. 30. 241,027,787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출금되었고, 이 사건 금원 중 1억 원은 같은 날 C의 아버지인 피고 A의 우리투자증권 ‘F’ 계좌로, 1억 원은 피고 A의 우리투자증권 ‘G’ 계좌로, 나머지 41,027,787원은 C의 어머니인 피고 B의 우리투자증권 ‘H’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금원 입금행위’라고 한다). 2 피고들의 우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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