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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11.24 2011가단344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3.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3.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125,0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피고 C의 명의로 2006. 11. 23.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377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고 함)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2007. 10. 4.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756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고 함)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아버지이자, 피고 B의 외삼촌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제1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그 등기 명의만을 위 피고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함)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위 피고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를 상대로 이 사건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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