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0 2018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의 친 아버지로 피해자와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2017년 10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 말경 피해자( 당시 만 17세 )에게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추 레 라( 트럭) 로 오라고 하여 피해 자가 추 레 라로 오자, 추 레 라 짐칸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비좁은 짐칸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7년 11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1 월경 위 제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있던 중 피해자( 당시 만 17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를 때리며 억지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과 아울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함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을 강간하였다.

다.

2017. 12.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02:00 경 위 제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만 17세) 가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보고 성욕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포르노 동영상( 나 체 상태에 있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