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전과가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벌 금 전과가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2. 06:30 경 울산 동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염 포로에 있는 성내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성내 삼거리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여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입안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 동부 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06:30 경부터 07:05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서도 음주측정기에 입김만 불어 넣는 시늉만 한 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06:30 경 울산 동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염 포로에 있는 성내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측 정거 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