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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20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5. 02:43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 의해 잠에서 깨워져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의 양손을 입으로 깨물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 D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 07:05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앞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E에 의해 화장실 앞까지 동행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E에게 "화장실도 내 맘대로 못가게 하냐"라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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