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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0 2015고단1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22:0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 집에서 짐과 차키를 가져오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자인 E과 함께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E의 짐과 차키를 챙겨 나가려고 하자 “이 새끼들아 여기서 못 나간다,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D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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