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4 2015고단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22:51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욕을 하고 내리질 않고 있다. 도와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스티커를 발부하자, 피고인이 “씨발새끼 너 죽는다”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경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