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32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없이 2013. 2. 초순부터 2013. 11. 21.사이 대구 수성구 B 소재에 ‘C’이라는 상호로 냉장고를 갖추고 일일 5만원 상당의 축산물인 생닭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