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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56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경부터 2013. 11. 11.일까지 신고없이 위 장소 면적 9평 정도에 냉장고 1대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일일 평균 약 6천원 상당의 생닭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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