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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49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5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117, 갑2, 갑3의 1 내지 4, 증인 C, D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청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F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14. 8. 8.부터 2015. 11. 11.까지 과일을 공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물품대금은 57,256,700원이다.

(2) 피고의 반론 원고의 거래명세표는 인수자 서명날인이 없고, C가 권한 없이 미수 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2015. 3. 무렵 미납 물품대금을 41,296,700원으로 기재하여 보낸 것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1의 1 내지 117, 갑2, 갑3의 1 내지 4, 갑4, 갑5, 을2의 6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마트에 별지목록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14. 8. 8.부터 2015. 11. 11.까지 과일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과일을 공급하고 피고 직원 C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2015. 11. 11. 기준 미납 물품대금이 57,256,700원 사실, 원고가 F마트의 외상대금이 늘어나자 C에게 2015. 3. 무렵 미수 잔액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C가 2015. 3. 10. 원고가 작성한 장부를 보고 2015. 3. 6. 기준 미수금이 51,296,700원이라고 확인하여 준 사실, 피고가 위 미수금에서 1,000만 원을 깎아주면 그 금액에 합의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당시까지의 미수금액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41,296,700원을 제시한 사실, 이에 피고가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제시하여 원고와 물품대금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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