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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3나4865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토지매입대행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구리시 J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2006. 4.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구리시 D 외 30필지 상에 아파트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C이 그 사업부지의 매입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입대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2) C은 2006. 4. 14. E과 공동으로 대승실업 주식회사(후에 상호가 ‘디에스네트웍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구별하지 않고 ‘대승실업’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인 구리시 F 외 14필지 약 2,140평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7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15억 원을 교부받아 대승실업에게 지급하였다.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쌍방은 “을”의 매도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2조 [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77억 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 15억 원은 본건 계약시 지불한다.

③ 단 본 계약일로부터 갑의 채무액(구리농협 25억 원)을 인수하며,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를 을이지급한다.

④ 잔금 37억 원은 2006. 6. 25.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만약, 을이 2006. 6. 25.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 전액은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7조[특약사항] ① 본 매매계약금 지급 완료시 “갑”은 “을”에게 토지사용승낙서(인허가용 , 지구단위 입안제안 동의서 등 인ㆍ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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