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1. 2012. 6. 5.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도시 우회도로를 대천램프 앞 장산터널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업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 차량의 좌측 리어 도어 판금 등을 수리비 약 524,0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3.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10일), 각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