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8 2018고단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8.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를 AK 플라자 쪽에서 다이 소 원주단계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건너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투 싼 차량의 왼쪽 뒤 펜더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뒤 펜더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양지로 160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주 취 정도가 0.2%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