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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15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보유한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3. 9. 16. 15:4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삼성전자 앞 45번 도로를 김량장동에서 남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성전자 주차장에서 나와 유턴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4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다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1)피해자 C(37세,남) 운전의 D 운전의 K7 택시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고, 동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틀다 2차로에 있던 2)피해자 E(48세,남) 운전의 F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1)피해차량에 1,060,066원 2)피해차량에 1,175,018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사고당일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자택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김량장동 소재 삼성전자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진술서

1. 차량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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