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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6 2019고정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레이싱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장지하철역 쪽에서 서동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피해자 D(남)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579,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레이싱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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