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중 ‘피고인 A이 경매계 직원으로 경매물건을 사전에 빼돌려 이를 매입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 외에 ‘투자금을 주면 울산 울주군 K 등 총 6필지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3개월 내에 2배의 수익을 주고 만일 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부분도 기망행위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원심은 그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한 점, 이 사건 부동산 공동매수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 J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차익으로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석산개발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I, J가 G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의 일로 투자를 받기 전에는 피고인들과 I, J 사이에 회사 설립, 석산개발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된 바가 없어 I, J가 피해자에 대한 투자권유 당시 피고인들의 의도를 미리 알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I, J의 각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I, J는 처음부터 피고인 A이 경매계 직원 혹은 경매계 쪽 일을 해 온 사람 또는 경매계 쪽 직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등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