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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7.05 2011고단8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G’이라는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울산 울주군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석산 또는 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경매매물을 경매 공고 전에 미리 빼돌려 이를 싸게 구입한 후 비싸게 되파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업자금을 모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5. 18.경 울산 남구 H 커피숍에서, 부동산중개업자 I와 그 중개보조원 J를 통해 평소 부동산 투자를 하는 피해자 F 등 다수의 투자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위 I, J에게 “A이 울산지방법원 경매계 직원인데, 경매에 상정될 부동산을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빼놓을 수 있다. 울산 울주군 K번지 등 총 6필지의 부동산이 경매에 공고될 예정인데, 2억 원을 투자하면 미리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수한 후 이를 비싸게 되팔아 투자자(F)에게 투자금 2배를 나누어주고, 나머지 이익금 중 40%는 A이, 60%는 B, I, J와 나누어 가지면 된다.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3~4개월 밖에 걸리지 않고, 잘 안되어도 원금을 돌려줄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법원 경매계 직원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사업을 할 의도였기 때문에 위 K번지 등 6필지의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여 그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 J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5. 24.경 경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04. 5. 31.경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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