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여, 50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 11: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감귤 밭에서 감귤을 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감 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 오후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감귤 밭에서 감귤을 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1. 14:00 경 제주시 G에 위치한 피고인의 감귤 밭에서 감귤을 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밭에서 나가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 여, 48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또는
5. 11: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감귤 밭에서 감귤을 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D이 제출한 피고소인 과의 통화 내용 첨부 및 확인), 녹취록
1. 수사보고( 고소인 D과 피해상황 재현 사진 촬영 첨부), 관련 사진
1. 문자 메세지 사진( 증거기록 13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