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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9 2013고합12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빌라 다동 301호에서 C과 피고인의 딸 피해자 E(여, 31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이 2013. 1. 26. 21:00경 위 집에서 술에 취하여 E에게 술주정을 하자 E은 이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E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마스크에 불을 붙여 목재로 된 E의 방문 틀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의 가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본 E이 신고를 하자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세로길이 42.5cm, 가로길이 14cm)로 피해자의 방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시가 미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자신의 집을 태우고 나아가 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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