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25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2:15경 서울 금천구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판자(가로길이 약 180cm, 세로길이 약 90cm) 3개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