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특수상해죄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재개발지역 정비사업 조합장인 피해자 C(73세)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8. 11. 21. 09:0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정비개발 조합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간 낫(날 가로길이 20cm, 날 세로길이 13cm, 총길이 43cm)을 왼손에, 손도끼(날 가로길이 10cm, 날 세로길이 9cm, 총길이 29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대화도 안하고 너 마음대로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손도끼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과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열상(상처길이 약 9cm, 깊이 약 1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특수상해죄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4. 22. 그와 같은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
1. 증인 C,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조합사무실 내부 및 외부 CCTV 영상 저장 CD
1. 소견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재연사진 첨부 -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위),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피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