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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919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외 1필지 제2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3.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외 1필지 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8.부터 2019. 11. 1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18. 7. 30.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2271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14. 피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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